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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관세청 지정 관세 자율심사업체로 선정
2005-02-25

SKC가 지난 24일 관세청이 지정하는 관세 자율심사 업체로 지정되었다. 관세청은 “지난 해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된 수출입 업체의 자율 관리실적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 올해 109개 업체를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율 심사 업체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에 의한 처벌, 관세 및 관련 내국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최근 2년간 법규 준수도 매년 75점 이상, 연평균 수입규모 3천3백만불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율 심사업체에 선정된 기업 중 관리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2년간 세관에서 납세와 관련해 실시하고 있는 수입물품별 심사, 고 위험 품목에 대한 기획심사, 환급심사 등과 같은 각종 세무조사가 모두 면제된다.

아울러 세관이 제공하는 납세 관련 각종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고, 관세 등의 자율 수정 신고시 납기 연장과 함께 분할 납부를 가능케 하는 우대 조치가 적용된다.